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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개인회생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는 채권자입니다
서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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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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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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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녕하세요
조정합의를 했구요1900만원을 24회로 분할하여 지급함을 합의 했습니다7개월 30만원, 이후 1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구요
그런데 22년 초채무자가 사정이 어렵다하여 23년 9월까지 매월 30만원씩 지급을 했고23년 9월까지 약 1000만원 조금 안된 금액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10월 30만원이 지급이 되지않자 채권자인 제가 채무자에게 연락을 했는데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추가적인 지급은 없는 상태이며 법원에서 서류가 나오면 보내주겠다는 말을 하고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경우 3년동안 남은 원금의 30%정도를 매월 회생계획에 따라 갚는다고 확인까지 해두었는데
건너건너 물어보니 법원에 회생채권신고라는걸 미리 해두어야 좋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두가지 입니다
1. 회생채권신고라는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그냥 개인이 법원에 가서 서류 신청만 하면 되는건지요? 방법이 궁금합니다
2. 채무자가 단순히 개인회생 신고를 했다고해서 채권자는 그저 눈뜨고 내 돈을 못받게되는 그런꼴을 가만히 지켜만 봐야 하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채무자 개인회생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는 채권자입니다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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