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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부가세 문의요

하하
  • 작성일
    2024-06-15
  • 조회수
    3,286
법인 소유이고 법인 대표자 명의로 운여되던 상가 요양원 매매 시 부가세 발생 될까요? 
법인은 요양원 개원과 동시에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사업자 정정신청 해서 비영리 사업만 하고 있던 상황인데요 
부가세는 건불 분에 부과되는거라 면세 대상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면세 대상으로 매매하여 
부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세청도 세무서도 명확하게 답을 주지 않아서 혹시 이 부분이 대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주실 분 계신가 해서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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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잡맨
    2024-06-15 21:14:12
    면세일 것 같아요 주된 사업인 요양사업과 관련해서 우연히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의 과세 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 면세 여부에 따르거든요 주된 사업이 면세이므로 우연히 일시적으로 공급한 건물의 양도도 면세로 보여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하하
    2024-06-15 21:59:21
    굿잡맨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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