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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스튜디오 업체측 사진 1/3분실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한글
  • 작성일
    2024-05-23
  • 조회수
    393
안녕하세요 한달전 웨딩 스튜디오 촬영을하고 웨딩 스튜디오에서 연락와서 사진 1/3을 실수로 인한 분실했답니다 그래서 웨딩 스튜디오에서는 재촬영시 촬영에 필요한 헤어메이크업드레스에대한 비용을(신부 헤어변형 25만원을 빼고...) 대준다고 하시고 이외 다른 보상은 액자를 준다는데 필요 없습니다.. 재촬영을 원하지 않을시 촬영요금의 1/2 지급해주겠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싸이트를 찾아보니 예식업 분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및 표준 약관 개정·시행관련 예식장에서의 기념사진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에 ② 이용자가 주요 사진(이하 주례 사진, 신랑ㆍ신부 양인 사진, 신부 독사진, 양가부모 사진, 가족 사진, 친구 사진을 말합니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촬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재촬영을 하되 전부를 촬영한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촬영요금(이하 계약에서 정한 촬영요금을 말합니다)을 이용자에게 지급하고, 주요 사진의 일부만을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요금의 배액을 지급합니다. ③ 이용자가 주요사진의 재촬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촬영요금의 3배액을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예식장 기준을 정리하면 재촬영시 촬영요금+ 촬영요금의 배액(2배) 지급 요금 재촬영 원하지 않을시 3배를 지급하라 되어있는데 웨딩 스튜디오에서도 비슷하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당당하게 웨딩 업체에서 보상을 많이 해줄 수 없다고 촬영 어떻게 할 생각인지 얘기해달랍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네요ㅠ 고수님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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