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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 외부 현수막 이요

지누르
  • 작성일
    2024-06-06
  • 조회수
    570
저희 윗집이 아파트 공부방을 운영하는데요 공부방 현수막을 베란다 외부로 걸어놨더라구요 근데 그게 지나다닐때마다 펄럭거려서 놀라기도하고 신경쓰이더라구요 아파트 밖으로 현수막 거는건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불법이 맞나요?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은 상태인데 윗층에서 현수막을 내리지않네요...관리사무소말고 민원을 넣으려면 어디로 민원을 넣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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