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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해보상청구서 는 언제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김이희
  • 작성일
    2024-06-19
  • 조회수
    1,284
4주 전(2.1)에 중고사기를 당해 피해 접수를 하고  방금 전 구공판 결정 되었다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검사님이 재판을 열어달라는 의미라고 들었는데, 피해금액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피해금액이 10만원이라고 치고, 피해보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찾아보니 배상명령신청서를 관할 지부에 직접 제출하라고 하던데 저는 지방에 살고 배정된 검찰청이 서울쪽인데 제출을 직접 하러 가기가 부담스럽기도 해서.. 어떻게 해야 손해받은 돈을 받아낼 수 있나요?? -요약-1. 중고나라 사기당해서 피해접수하고 4주 지난 지금 구공판 결정되었다고 문자가 왔다. 2. 글쓴이는 지방살고 사기꾼은 서울산다. 3. 어떻게 해야 원금을 받아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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