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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이행각서 양식 에 나오는 관련법규를 알려주세요.

마여사
  • 작성일
    2024-06-03
  • 조회수
    2,232
돈 받을 게 있는데 채무자가 몇 년째 차일피일 미루기만 해서 지불이행각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양식을 구해서 읽어보니 현재의 법규와는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고수님께 부탁드려 봅니다. 아래 밑줄 친 부분은 지불이행각서 양식에 나오는 관련법규인데요. 양식이 오랜된 것이어서 그런지 현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은  폐지됐다고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다고 하네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5조와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데요. 아래 양식에 나오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주민등록 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를 현재의 법률을 맞게 고치려면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고수님께 부탁드립니다. -아래- 3. 금액이 미납되었을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주민등록 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각종 세금관련 과세증명서 및 주민등 록 등·초본을 귀 센터에서 발급 및 열람하는 것을 동의하며, 이를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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