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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조합규약

주니33
  • 작성일
    2024-06-10
  • 조회수
    481
조합 규약은 원래 내부 조합원에만 적용돼서 법률행위적 합의의 성격을 갖는데 왜 노조에 가입하면 조합규약에 강제로 복종하게 되므로 합의의 성격이 배제되고 법규범적 성격을 갖게 되나요?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내부 조합원이 아닌가요,,? 노동조합의 조합규약 자체가 노조의 기본사항을 정하는 자주적인 조합규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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