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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 계약서 작성하는방법좀 부탁드립니다..

유유
  • 작성일
    2024-05-30
  • 조회수
    1,328
부동산 무상 사용대차 계약서를 작성할려고하는데요. 빌라입니다. 소재지와 건물의 구조 용도는 알겠는데 건물의 면적과 토지의 면적 그리고 토지의 지목 , 사용대차 부분에는 어떤걸 적어야하나요..  등기상 표제부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에는 건물내역 철근 콘트리트 84.84로 적혀있고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에는 지목 전과 면적 627로 적혀있습니다..(빌라인데 토지부분에 전이라고 적힐수가 있나요?) 사용대차 부분에도 실제 사용할부분이 101호 전체라면 전유부분 건물면적을 그대로 적으면 되는건가요? 성명과 사인을할때 도장을 꼭 사용해야 효력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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