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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프렌차이즈사업 질문드립니다.

임쌤
  • 작성일
    2024-05-23
  • 조회수
    886
현재 법이 바뀌어서 직영점1년이상운영해야 할수있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예로 A치킨이라는곳을 가맹사업을 하기위해 직영점오픈을하고 1년이 되지않았을때 가족 혹은 지인이 하고싶다해서 가맹비나 교육비 물류에서 마진을 남기지않고 어떠한금전을 받지않고 A라는치킨의 간판을달고 장사를 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혹은 A치킨집 직영점오픈후 본인이 2.3.4호점을 위해 오픈하는건 가능한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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