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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하자보수증권 가입자로서...

글고운
  • 작성일
    2024-05-30
  • 조회수
    1,419
서울보증보험에 하자보수증권을 끊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하자보수는 보통 1년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하자보수증권도 1년짜리를 끊어서 피보험자에게 줬습니다. 그러나 일년육개월이 지난 지금 하자보수를 봐 주지 않아서 내용 증명을 보내 왔고 서울보증보험측에서는 이것을 배상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 물어 보니 계약기간은 1년 이지만 보증 해주는 기간은 2년까지라고 하네요. 그래서 계약자인 제가 하자를 봐주지 않고 서울 보증보험측에서 돈을 지급 할시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고적으로 전 이 공사가 끝나고 난후 폐업 신고를 한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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