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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샤워실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으로 인한 낙상

카리브
  • 작성일
    2024-06-09
  • 조회수
    303
-사고일시             2013.10.1 19:00 -사건의 경위        어머니께서 평소다니시던 시설관리공단 수영장 샤워실에서 미끄럼방지를 위해 설치된 매트가 미끄러져 매트위에서 낙상하였습니다. 낙상사고가 종종 있어 두 달전에 설치된 매트였으며 어머님과 다른 수영장분들이 매트 깔고 오히려 더 미끄럽다고 하십니다.  매트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고 매트 아래가 상당히 미끄러웠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머니는 샤워중도 아니었고 샤워 마친후 수영복 탈수하고 나오시다가 낙상 하셨습니다. 장소상 cctv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낙상 사고 얘기를 종종 들어서 조심했는데도 미끄러 지셨다며 많이 속상해 하십니다. 119에 신고되고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셔서 척추1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으시고 본시멘트라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측 보험 외주를 받았다는 분이 오셔서 진단서, 초진차트 등을 요구하여 등기를 보냈는데 연락이 오기를 초진에 씌여있는 과거력이 있는 환자라는 문구에 대해 원래 아팠던 허리가 아니냐는 겁니다. 기여도라고 얘기 하더군요.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선생님께서 과거에 허리를 다친적이 없냐고 물어봐 (10년전) 5번척추 디스크 수술 한 적이 있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게 문제가 되면 병원에 가서 디스크는 이번 상해와 관계가 없다는 소견서를 받아 오면 되겠냐고 하니 그럴 필요는 없다면서 상부에 보고하면 문제가 된다는 말만 합니다. 처음 봤을 때나 통화를 할 때면 계속 본인 과실 -부주의, 매트를 깔았다- 는 얘기만 합니다. 근데 그 매트가 미끄러져 매트와 함께 매트 위에서 넘어졌으면 관리소홀아닌가요? 그리고 10년 전 수술한 디스크를 가지고 원래 아팠던 허리라고 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어머니는 이번사고 전까지 운동도 다니시고 아무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위자료는 고사하고 치료비도 다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넘 억울하고 전문적인 지식은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지 걱정만 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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