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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할 토지에 콘크리트 수로관 이 설치되어 있어요

초록빛단풍
  • 작성일
    2024-05-22
  • 조회수
    1,369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입할 토지에 콘크리트 수로관이 묻혀있습니다. 부동산업체에서 계약서 체결시에는 말 안하다가 오늘 측량할려고 하니까 말하네요 저는 이 콘크리트 수로관을 이전한 후에 완금을 지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서 일정기간내에 수로관을 이전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지불받고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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