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재산명시신청제도 문의 드립니다

젠틀맨
  • 작성일
    2024-05-26
  • 조회수
    2,152
예를들어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고 중개보수를 못받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중개의뢰인은 분명 지급할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열받은 중개사는 의뢰인의 재산을 가압류하기 위해 다이렉트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수 있습니까? 아니면 먼저 소송등을 먼저 하고 난 후 집행권원을 가져야만 재산명시신청을 할수 있는 겁니까? 실제 사례는 아니나 공부차원에서 예를 든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0

재산명시신청제도 문의 드립니다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