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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쓰는법

명호
  • 작성일
    2024-05-28
  • 조회수
    237
LED간판업체에 2017년 02월24일 설치를하였습니다. 전 당연히 정수기렌탈처럼 한달에 한번씩 제  통장에서 엘이디사장님 통장으로 출금되는줄 만 알았지만, 설치를 다끝낸후, 제 신분증을 제시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신분증을 드렸습니다.  그떄까지도 의심못햇습니다.( 미리설명을 안해줬고,요즘은 물건사면 신분증필요한줄알았습니다) 몇분후에 차에서 내리셔서   하**피탈 이라는 대출 계약서를 내밀어서 이게뭐냐 물었더니 대출개념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이방법이 싫으면 현금또는 카드  결제하는 방법이 있다라는식으로 말씁하셔서 카드도 안쓰고, 간판비가 터무니없이 비싸 현금도 없어 울며겨자먹기로 대출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은 하**피탈에서 전화2통이 오면 전화좀 잘 받아달라고 말하고, 제가 전화승인을 거절하면 진행이 안되고 간판도 철거 해야된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곰곰히 생각해봐도 너무 찝찝하기도하고 대출은 예민한 문제이기때문에 다음날 사장님에게 간판 철거좀 해달라, 아직 전화2통이 안왓으니, 철거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장님은 철거를하면 제 손해가 많다며, 억울하고 손해보는거 같으면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라고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는 했구요, 그후, 하**피탈에 전화가 와서 본인이 계약서 서명한거 맞냐 물으셔서 맞긴맞는데 취소할꺼다 라고하니 바로  계약서가  폐기가 되었습니다. 제 계약서가 진행이됬는지 물었더니  진행된게없다고 하십니다. 그럼 간판 달때 진행순서가 뭐냐 물었더니, 고객한테 충분한설명과 신분증을 받은후,  계약서를 서명하고 전화2통까지 다받고나서 간판설치를 하는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장님은 뻔뻔하게 본인은 설명후 신분증받아 설치했다며 자기는 잘못한게 없다합니다.  계속 억울하면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하라고만 하십니다. 분명히 저한테 전화2통 승인이 안되면 철거하신다고 말씀하셨엇는데 말이지요. 간판 설치가 되어있어, 말로만 계속 철거해라철거해라 해봤자 소용없다고해 내용증명을 쓸려고 합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 이렇게 글납깁니다. 내영증명 대신좀 글 써주실분이나,방식 아시는분들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계약내용 - 위반내용 - 관할법원 - 요구사항 - 해약금 약정여부 - 관할법원 - 진행사항(1심,2심,3심) - 청구금액 - 사고일시 - 사건의 경위 - 손해의 내용 - 증거유무 - 장해율 - 월 소득액 - 산재보험가입유무 - 사고일시 - 사건의 경위 - 손해의 내용 - 증거유무 - 장해율 - 월 소득액 - 산재보험가입유무 - 계약내용 - 위반내용 - 관할법원 - 요구사항 - 해약금 약정여부 - 관할법원 - 진행사항(1심,2심,3심) - 청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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