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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정박료 채권이 선박 우선 특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종남자
  • 작성일
    2024-05-29
  • 조회수
    1,110
갑회사는 갑회사 소유의 선박이 을회사 선박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선박충돌사고로 인하여 선박수리비등 다액의 손해가 발생하여 을회사의 선박을 압류하고 경매 개시되며 선박감수보존명령을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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