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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월세방 중도퇴실 관련

클로리스
  • 작성일
    2024-05-27
  • 조회수
    3,006
지금 단기월세방에 살고있는데 계약서상에 기간이 도래하지않아 중도퇴실이라 중개수수료 및 일주일치차임분을 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원칙상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서울인데 지방으로 불가피하게 가야하다보니 퇴실전에 임차인대체를 할 여유가 없어 중개수수료와 퇴실기준 일주일치 차임분을 제가 지불하는게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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