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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 혜택

뽀냉
  • 작성일
    2026-01-15
  • 조회수
    2,730

연구개발전담부서 혜택

2021년 3월에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청하여 운영중입니다. 저는 전담연구요원으로 등록되어 있구요. 여기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액 공제라는게 개인의 세금을 공제 해준다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준다는건가요? 연구원 개인은 이득을 보는 사항이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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