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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공증 대행업체에 대해 환급이나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브레드
  • 작성일
    2024-06-14
  • 조회수
    991
제가 중국서 선중국후한국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2월쯤에 혼인신고를 위해서 대행업체를 찾아보았고 거기서 결혼을 위해서 혼인신고 서류를 준비해야한다고 얘기했더니 그쪽에서 준비한 서류만 내면 무조건 가능하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그래서 믿고 30만원이나 내고 외교부인증과 공증을 거친 문서를 등기로 수령했구요. 문제는 아무래도 제가 갔다가 서류가 거부당할수도 있으니깐 조금더 확실히 하려고 여자친구에게 서류를 민정국에다가 물어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해당 민정국에서는 겉표지, 공증인에 대한 표지...즉.. 변호사에 대한 공증 (국가에서 인정한 공증업체) 라는걸 증명하는 것이, 2페이지가 있는데 그게 영어로 되어 있어서 그걸 모두 중국어로 번역해야만 인정이 된다는겁니다.그래서 대행업체에 다시 물어봤죠. 번역 및 공증업체라 해서 믿고 맡겼는데 왜 달랑 나의 미혼인지 아닌지, 혼인증명서에 대한 중국어 번역만 해놨냐고 따졌죠. 대행업체에서 한다는말이 어쨌든 영어도 번역은 번역이지 않느냐 그리고 자기는 혼인신고에 대한 공증 및 번역을 마쳤고 추가적으로 공증인의 서류를 영어로 번역한 것인데 사실상 공증인의 대한 서류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라는 겁니다..(혼인서류만 번역 및 공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껏 10년간 그 누구도 이 서류를 가지고 가서 서류가 거절당한 적이 없었다. 왜 가보지도 않고 이야기를 하냐' 라고합니다. 공증인에 대한 서류는 껍데기일 뿐이지 아무 쓸모가 없는 서류다 라고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거죠. 솔직히 결혼 2번 3번 할 생각하고 준비 해 봤던 것도 아니고 저도 처음이라 잘 모르는데.. 중국 해당 도시 민정국 직원이 '이 서류의 영어로 된 페이지는 모두 중국어로 번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서류는 거절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자꾸 대행업체에서는 중국도 영어를 할 줄 아는 나라니까 그 서류로도 혼인신고는 가능하다 라는데,  제 여자친구는 중국의 일부 도시는 매우 엄격하고 또한 모든 페이지의 번역도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대행업체의 말이 맞는건지 아님 여자친구 말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서류가 중국에서 거부당하면 제가 이 대행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혼인 신고 때문에 항공기티켓 끊고 휴가쓰고 가는건데 이번에 갔다가 거절당하면 진짜 열받을 거 같아서.. 제가 하던일도 중단시키고 중국까지 갔다와야 하는데 제가 너무 노심초사하는 걸까요? 관심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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