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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과 전세집 대출 관련 공증 상담

스마일
  • 작성일
    2024-05-27
  • 조회수
    3,046
안녕하세요. 협의이혼서 제출하고 조정기간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혼집을 구할때 상대쪽에서 2년 이후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기로 하고 제 명의로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상대도 일단 이혼하면 자기들이 대출금 모두 상환하고 그 집에서 쭉 산다는 입장인데, 저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여 공증을 받고 해당 내용을 서류화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해당내용을 공증 서류로 작성할 수 있나요? 공증서류 작성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함께 방문을 해야 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태그: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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