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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등기명령 관련 문의입니다.

공사
  • 작성일
    2024-05-27
  • 조회수
    348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차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를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계획이 바뀌게 되어서 임대차등기명령 신청 후 계속 그 집에서 살려고하는데 그렇게 해도되는건가요?? 임대차등기명령을 하려는 이유는 전세 대출 연장을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해서이고  이사를 나가지않는 이뉴는 집주인이 집을 경매로 내놓으라고 하며 무책임하게 나오고있는데 어쩔수 없이 본인이 경매준비를 해야하기에 집에 계속 살려고 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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