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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파트타임 근로계약서 등 질문

오메가사자
  • 작성일
    2024-06-08
  • 조회수
    2,771
이번에 학원에서 파트타임 강사로 일하게 됐습니다. 첫 주는 주 2회 하루 5시간씩 일했는데, 다음주부터는 하루를 더 나갈 것 같습니다. 추가되는 하루는 두 시간만 수업할 예정입니다. 즉, 주 3회 중 2회는 5시간, 1회는 2시간으로 총 12시간 예정입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시험대비에 들어가게 될 경우 일요일에 보충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일요일에 몇 시간 수업할 지는 정해진 바가 없구요. 궁금한 점 정리 -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는데 근로계약서도 주 몇 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작성한다거나 그런 기준이 있나요? 제 경우 작성하는게 원칙인지, 작성해야 한다면 원장님께 이야기를 꺼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혹시 일요일 근로의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1.5배 받을 수 있나요? 찾아보니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한다는데 저희 학원의 경우 원장님 부부와 선생님들 몇 분 계십니다. 5인의 기준도 궁금해요.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조건이 성립한다고 봤는데 저는 현재 고정 12시간(예정), 일요일 보충수업 미정입니다. 해당 안 될 가능성이 크겠죠? 아무래도 그때그때 불규칙한 시간으로 일하다 보니 판단하기 더 어렵네요ㅠ 꼼꼼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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