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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양도 후 1년6개월지난 지금 보험료 추징금 정확히알고계신분

수영이
  • 작성일
    2024-05-24
  • 조회수
    3,092
아버지께서 전문건설 철근콘크리트를 3년정도 운영하시다가 회사사정으로 양도를하였습니다 제가 2년정도 사무실에서 혼자경리일을 보았구요. 처음부터 누가 도와줄사람도없고 알려줄사람도 없어서 혼자  알아가며 일하였는데  이제와 지금 잘못되어도 너무잘못된것 같아서 큰일입니다   우선 양수측회사에서 통보한 내용은09년10년 건강보험료 추징금 각각 약 천만원  합계 이천만원이구요 고용산재보험료 미신고 추징예정금액이라며  고용.산재 합계 이천오백만원 이라고 합니다. 총..사천오백만원가량...   일단 건강보험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가 근무할당시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자내역 신고를하였는데 .월 19일 미만은 건강보험,연금보험 가입대상자가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었습니다. 최대 일인. 월19일까지만 올렸습니다. 그런데 월80시간 이상 근무시 건강.연금 보험가입대상자 라는글을보았는데요 의견들이 불분명해서 확실히 알고싶습니다.   두번째는. 하도급계약시 원가계산서를 보면 고용.산재.건강.연금보험란에 하도급 업체의 란에 금액없는경우와  금액이 적혀있는경우. 금액이 적혀있는 부분은 우리하도급에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적혀있지않는 부분은 원도급에서 부담하는.. 맞나요?     세번째는. (우리측)하도급원가계산서에 연금보험 건강보험료가 적혀있습니다. 합이 1천만원이라고 예를들고 공사 10개월간 매월 일용근로자일인당 최대19일로 신고하였고 물론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를 생각하지 않고 (물론원도급에서도 보험료에대한 말씀은 전혀없었구요)공사가 완공되어갑니다. 그쯤 원도급에서 계약변경을 하자고합니다 . 계약변경내용은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정산 감액이라고 그렇게 계약변경을 하고 변경된 계약서와 계약금액만 받고 정산됩니다.   이것들이.. 제가 잘못알고있었다면 ..정녕 월80시간 초과로 보험료를 공단에 지불해야되는것이라면 감액된 보험료 이제와서 원도급에 청구할수있는건가요?발주처에청구할수있는것인가요? 청구할수없는것인가요?  발주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는 고용산재보험료입니다 일용노무비 신고금액 약5억원입니다 오늘제가 10년도 노무비금액을 찾아 합해보니 일치합니다 10년공사동안 원가계산서에 고용산재보험금액이 적힌 계약은 2건 외에 적히지않은공사 4건입니다 추징내용을보니  5억원에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이천오백만원 . 이걸 전부 우리가 부담하는것이맞나요?   회사에서 근무내내 세무사무실에서 보내오는 사무실 고용산재보험료 건강연금보험료 한번도 빼먹지 않고 잘납부하였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 일년에 한번인가 두번하는 자진신고납부인가요? 그것도 세무사무실에서 하였고..(현장.사무실전부요) 국가에 납부하는세금 고지서 한번도빼먹지않고 미루지도않고 전부 납부하였는데. 난감합니다 ..   이해하기 쉽게 잘설명해주실분 계신가요? 도와주세요 몰라도 너무 모르고 일한것같아 제 자신에게 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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