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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신축 공사지체 및 추가금

대한민국사람
  • 작성일
    2024-05-27
  • 조회수
    2,465
안녕하세요! 현재 다세대신축 건축중에 있습니다. 계약은 22년2월 시작하여 22년7월까지 공사 완료로 계약하였습니다만, 현재도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선금 입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선입금을 요청 받았었고 현재까지 건설사의 여러 핑계로 공사는 지연되었습니다. 약2달전부터는 계약한 공사 금액으로는 완공이 어렵다고 통보 받은 상황입니다. 건설사에서 각 공정완료에 대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기에 신뢰가 가지 않아 추가로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는 남은 각 공정 및 하청사별 잔금 내역을 받아 직접 송금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건축은 대부분 마무리가 되고 있어 내년초에는 준공의뢰가 가능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건설계약은 두개의 건설사와 계약이 되어 있으며 실제 공사는 상대적으로 작은 건설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수급:상대적으로 큰건설사, 수급및보증:상대적으로 작은 건설사) 실제 시공을 담당한 건설사는 계약금외의 추가금, 지제상금에 대해서는 소송하라는 입장입니다. 준공 지체로 인해 공사비뿐아니라 관련 이자등 관련된 피해가 큰데 이런경우, 소송이 가능한지 및 어떤 대처가 필요할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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