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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김주부
  • 작성일
    2024-05-23
  • 조회수
    1,209
토탈뷰티샵을 운영중이고 샵인샵으로 방을 한칸 내주었었습니다. 200-25에 있었고 200중 100은 미리 내줬습니다. 6개월 계약서 작성했는데 12/19일 계약시작 ~ 사정이있어서 2개월 만에 나갔고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한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6/18일 계약 만료인데 갑자기 제가 업무를 하고있는데 7/5일 벨을 누른것도 아니고 남자친구와 도어락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와서 누군가 하고 봤더니 그 전에 있던 계약자였고 계약이 안끝나서 룸 사진 찍으러 왔답니다. 다짜고짜 저한테 계약서를 달라더니 가져갔고 계약만료일에 대한 언급은 카톡 내용에도 그대로 한번 더 안내하였고 계약서도 원본 사본 각각 한장씩 가졌었습니다. 이 경우 무단침입죄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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