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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 에이스암보험 입원비에 대하여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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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6-01-10
  • 조회수
    2,333

대한생명 에이스암보험 입원비에 대하여 답변부탁합니다.

아버지께서 위암으로 투병중이신데...보험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발병은 위암인데...간까지 전이가 되신 상태입니다. 1,위암발병으로 인한 입원비는 입원특약 1만원+암입원금 4만원=5만원   간암으로 인한 입원비는       입원특약 1만원+간암입원금 9만원=10만원   위와 같은데 보험사에서는 CT판독지 및 진단서를 첨부하였는데...인정을 해주지 않는군요.   전이암은 전혀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요? 2,항암으로 인하여 매번 4일을 입원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3일초과 1일당이므로 1일만 인정되고 있어요.  근데..약관에 보니까 아래의 내용이 있습니다.연계가 가능한지요?   *입원비특약 약관내용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1.회사는 특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에게 질병 또는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한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 한 것으로 봅니다.이하 같습니다)하였을 때에는 3일을 초과하는 입원일수 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0.1% 해당액을 입원급여금으로 지급합니다. 3.제 1항의 경우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4.제 3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의 입원을 2회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고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그러나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 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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