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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공탁 이후 가압류 이의신청 가능성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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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5-25
  • 조회수
    369
저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2021. 저희 의원에서 시술을 받은 후 안면부 화상이 발생한 환자가 이에 대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이 2023. 5. 인용되어 본 의원에서 발생한 카드매출대금에 가압류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즉시 해방공탁 신청하여, 공탁금 공탁 후 해당 가압류는 해제하였으나, 이후 해당 가압류가 부당하다 느껴져 가압류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 가압류 결정이 난 이후 다소 시간이 경과가 되었는데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2. 해방공탁 이후에도 가압류 이의신청을 통해 가압류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 관련태그: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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