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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내 아이파크 1차 아파트 조경공사 입찰공고

린이네
  • 작성일
    2024-06-07
  • 조회수
    750
아파트에서 추진하는 조경공사로 우리 아파트가 더욱 아름답게 변할거 같습니다. 우연히 공고문을 보게 되었는데 많은 나무를 심는데 현장설명회도 하지 않고 조경특급기술자가 현장소장을 해야 한다는 제한조건이 붙어 있는데 조건 변경은 가능한가요? 이대로 진행되면 특정회사가 공사를 할테고 공사금액은 터무니 없이 높게되어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겠지요.적은돈으로 합리적으로 해야할 공사가 어느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가져가도록 공고문을 작성한것은 공정하지 않은 입찰인거 같아 변경하여 재공고를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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