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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 환급

휴더그레이스
  • 작성일
    2024-06-11
  • 조회수
    1,236
지금 해외 근무중인데 골프채 한셑트를 사서 귀국길에 지인에게 선물할려고 합니다. 대략 금액은 1,000불 정도 할듯하구요.또 제가 직접 운반 -_-;;;   1)이경우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환율 1200원/불 이라면) 알아보니 ((1000불-400불면세범위)*환율*관세 8% )+부가세 10% 하면  (600*1200*0.08)+(648(제품값+관세)*0.1*1200=135,360원이 맞는가요?   2)그리고 물건값 1000불은 어떤기준인가요?    영수증을 첨부해야하는건지?/아니면 세관 나름의 가격이 있는지?   3)영수증을 첨부한다면 실제 가격은 다 주더라도 가격을 낮게해서 영수증 끊어서 신고해도 되나요? (편법인거 압니다.ㅜㅜ)   4)공항같은데 보면 부가세를 환급해주는곳이 있던데 아마 해외여행객같은 사람들한테 자국내에서 산 물품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기만 햇지..이행은 안해봐서) 거기서 부가세를 환급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난 지금 태국이라 이쪽 사정을 모르신다면 그냥 일반적인 사항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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