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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설치와 목재난간 설치도 관공서 허가사항인가요?

양필순
  • 작성일
    2024-05-29
  • 조회수
    1,915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일반국도 2차선 접경지역의 약 500여평의 토지에 수목보호를 위해 철대문 가로 5m 높이 2.5m 를 설치할 생각이며, 토지의 경계를 목재난간(울타리) 길이 100여m 높이 1.5m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공사도 관공성듸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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