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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성목 가구 를 원목가구라고 표기해서 판매가 가능한가요?

초록빛단풍
  • 작성일
    2024-06-10
  • 조회수
    3,341
요즘 가구에 관심이 생겨서 찾아보는데 대부분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집성목으로 만든 가구를 원목이라고 써서 판매중이더라구요... 원목가구라고 해서 들어가보면 분명 광고는 원목이라고 하는데 상세사진을 보면 집성목 특유의 이음점이 보이더라구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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