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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 누수 내용증명서
뭉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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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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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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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부터 누수가 생겨서 3차례 윗층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확인을 안하여 그동안 거실 천장만 누수됬던게 주방과 방까지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윗층 온수가 터져 누수가 됬다는것을 확인하여 수리요청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집에 온지 9월 16일이 딱 6개월 되는날이었는데 이사올 때 올리모델링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모델링 한곳에서 수리하고싶어 견적서를 받았더니 39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윗층에서는 너무 비싸다면서 윗층 아는 사람들 불러다가 다시 견적서를 냈더니 25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윗층에서 현대해상 배상책임보험을 들어놨는데 수리비용이 비싸면 보험혜택을 못받는다고 저희 리모델링한데서 못하게 하는겁니다.
저희는 리모델링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집을 사서 온거라 1,2년 살것도 아니고 다른데서 하면 같은 자재도 아니고 하여 싫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희도 윗층에 부담이 갈까봐 저희 리모델링 한 업체와 얘기하여 만약 거실 천장이라면 전체가 아니라 젖은 부분만 수리해서 가격을 낮쳐달라해서 300초반대 까지 얘기가 나와 윗층에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리비용이 비싸 그 금액을 다 못받으면 못받음만큼 보상안해줄거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말인가요?
윗층은 안해준다는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이러는데 나중에 윗층 보험혜택 받은금액만 보상해주면 소송도 할 수 있나요?
혹시 몰라서 정밀한 견적서 내서 내용증명서랑 같이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이런적이 처음이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윗층 누수 내용증명서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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