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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서 질문드립니다

김춘미
  • 작성일
    2024-06-06
  • 조회수
    396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매장에서 고객이 아닌 외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심한 욕설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씨씨티비가 있으나 소리는 녹화되지않습니다. 이후 모욕죄로 고소를 한 상태이고 수사관이 목격자가 있냐고해서 불특정 다수 제외하고는 옆 매장 직원이 들었을지 모르니 확인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옆 매장 직원이 저에게 해당사실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필요시 증언을 부탁드린 상황입니다. 내일 조사차 수사관님을 뵙기로 한 상황인데 옆 매장 직원(목격자)가 차후 경찰서에 방문해서 진술해줘야만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경찰관과 목격자간의 통화로는 증거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목격자 진술인데 서면으로 목격자에게 부탁해서 제가 가지고 가는건 증거 효력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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