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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전세 경매

아름이
  • 작성일
    2024-06-03
  • 조회수
    220
현재 1억 9천 전세로 들어와있고 총 14세대 다세대주택 (빌라) 건물에 임대인은 1명입니다. 건물에 16억 대출이 껴있고 현재 대출 이자 5000만원 가량 체납되어 내일 오후 3시까지 이자를 내지 못할 경우 경매에 넘어갈거라는 문자를 임대인에게 통보받았습니다. 임대인이 제안하길 5000만원 가량의 이자를 납부한다면 6개월 이자 유예가 된다하여 1, 세입자들이 대출이자를 모아 대신 지불해주는 방법 2, 소유권을 세입자가 가지고 가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당장 대신 갚아준다해도 그 후로 어떻게 본인이 감당할지 대책이 없으므로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구요 소유권을 제가 가지고 온다면 제가 손해보는 금액 또는 지불해야하는 차액이 얼마나 생기는 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경매에 넘어가 입찰이 된다면 제 보증금은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지 ,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매에 무지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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