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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건축 시 감리용역비와 건축설계비 부가세환급

순수남
  • 작성일
    2024-05-25
  • 조회수
    1,680
상가주택을 도급 건축하여 준공검사 서류 접수한 상태입니다. 기성고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부가세환급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준공서류 접수단계에서 지출한 감리비와 건축설계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현재 매출 즉 임대수입이 발생이 안된 상태인데요, 감리비와 건축설계비도 부가세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홈택스 어디에서 신청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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