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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아파트 분양

프라하
  • 작성일
    2024-06-11
  • 조회수
    2,359
광양에 수익형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사인 뉴욕산업개발이라는 회사에서 2년동안 수익형임대보증서를 발행해서 믿고 분양을 받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할때에도 잠시 기다리면 보증을 해주겠다고 싸인까지 받아놓고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나 설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1년정도를 공실로 임대인을 구하지 못했고 계약후 1년 정도후에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약속 불이행에 따른 아무런 사과도 없이 나몰라라하는 분양사에 대한 조치를 치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방면에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위에서는 소액민사소송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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