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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매매 관련
쪼아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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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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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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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농지가
1977년에 공유지분 전부가 처남에게 소유권이전이
된것을 최근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알게되었습니다.
당시 집사람과 처형,처제는 미성년자로 장모님이
딸들의 대리인으로 도장을 찍어 서류를 넘겨 처남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 같습니다.
현재 장모님은 생전해 계시고 처남과 살고 계십니다.
유류반환의 시효가 10년이 넘으면 효력이 없다는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처남과 여동생들 사이는 돈독했는데 처남댁
과 자녀들이 결혼하면서 사이가 이상하게 벌어지게
되었고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처남의 농지가 향후 역세권 개발권으로 들어가면서
땅값이 44억원 이상으로 상승하다보니 처남으로부터
집사람과 처형,처제등 여동생들이 일부라도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동생들에게 줄 생각이 없고 처남댁과 자녀들에게만
증여해줄 경우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만간 장모님과 딸들이 사전에 만나 생각을 나눈 뒤
장모님이 처남에게 말을 못하게다고 하면 처남이 오해
가 생기지 않도록 직접 만나 생각을 전할 계획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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