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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매매 관련

쪼아짱
  • 작성일
    2024-05-25
  • 조회수
    864
1973년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농지가 1977년에 공유지분 전부가 처남에게 소유권이전이 된것을 최근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알게되었습니다. 당시 집사람과 처형,처제는 미성년자로 장모님이 딸들의 대리인으로 도장을 찍어 서류를 넘겨 처남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 같습니다. 현재 장모님은 생전해 계시고 처남과 살고 계십니다. 유류반환의 시효가 10년이 넘으면 효력이 없다는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처남과 여동생들 사이는 돈독했는데 처남댁 과 자녀들이 결혼하면서 사이가 이상하게 벌어지게 되었고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처남의 농지가 향후 역세권 개발권으로 들어가면서 땅값이 44억원 이상으로 상승하다보니 처남으로부터 집사람과 처형,처제등 여동생들이 일부라도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동생들에게 줄 생각이 없고 처남댁과 자녀들에게만 증여해줄 경우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만간 장모님과 딸들이 사전에 만나 생각을 나눈 뒤 장모님이 처남에게 말을 못하게다고 하면 처남이 오해 가 생기지 않도록 직접 만나 생각을 전할 계획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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