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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용 오피스텔 을 매도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될까요??

뮬란
  • 작성일
    2026-01-15
  • 조회수
    1,633

사무실용 오피스텔 을 매도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될까요??

2008년 12월 8일에 구로동 소재의 사무용 오피스텔을 5,000만원에 매수하였습니다. 매수하면서 중개수수료 450,000원, 등기비용(등록세 포함) 1,713,000원, 취득세 및 농특세 1,100,000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임대사업을 하다가 임대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있다가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공실로 약 1달여를 비어두었다가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매도할 것을 결정하고 부동산에 의뢰하여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사업이 유지가 되지 않는 관계로 우선 임대사업자를 먼저 폐업신고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을 매수할 때에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사업이 유지 되지 않는 시점에서 폐업신고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나서 58,000,000원에 매도하였습니다. 매도시 중개수수료는 520,000원이었습니다.   그럼 현제의 상태에서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1가구 2주택과 상관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의 경우에도 매수시에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시에도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분이나 잘 아시는 분께서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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