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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지가처분 가능할까요?

대치포레나
  • 작성일
    2024-05-23
  • 조회수
    1,484
상가한층을 저희호실빼고 다쓰는곳이 있습니다. 다쓰는곳을 a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a라는곳에서 전체 리모델링을 한다고 저희에게 통보를 합니다 . 물론 둘다 임차인입니다. 저희는 a가 가지고있는 전층에서 중간쯤 위치하는곳이라 저희를 배제하고 공사하기는 힘든곳인데 임의로 저희를 다른곳으로 옮기면 안되냐고 하면서 공사를 강행할려고 합니다. 공사기간은 20일에서 30일까지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영업을 하는곳이라  휴업을 하기가 힘든곳입니다 만약 강제로 공사를 하게된다면 저희가 할수있는 법적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할까요 한다면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영업배상도 가능한지 고민이 되는데 막상 물어볼때도 없고 그러네요  법무사? 변호사를 통하는 방법이 제일 나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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