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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캐노피 아래 조립식 보안용 초소 제작하려합니다, 가설건축물신고여부 확인

비욘
  • 작성일
    2024-06-10
  • 조회수
    1,915
문의드립니다. 공장부지내에 건물 캐노피 밑으로 조립형 이동식 보안초소를 제작하려합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이있습니다. 1.  가설건축물 축조대상 신고인가요..? 2.  10㎡ (3평이내) 이내 로는 보안초소가 아닌, 이동식 사무실로 들어가는것이 맞나요? 3.  캐노피 부지 밑이라면 설치하고 신고안해도 무방한것인가요..? 4.  만약 설치 이후 신고를 하려한다면 문제가 있을까요? 5.  조립식부스 제작업자들은 이동식 바퀴만 있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6.  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떤방식으로 해야하는지 절차 여부. 답변 요청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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