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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강지원제도( 노동부환급과정 ) 질문인데요.

원하는남자
  • 작성일
    2024-05-25
  • 조회수
    1,894
   내년 1월부터 학원을 다니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노동부관련해서 지원금 나오는 그런 제도들에 상당히 민감해합니다. 기존에 근로환경이 좋지 않다고 노동부 쪽에서 지적도 몇 번 받은 모양입니다. 총무부에 근로자수강지원관련해서 우리 회사가 자격이 되냐고 물었더니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꼭 해야 되냐고 안하면 안되냐고 하더군요..   저는 일단 학원을 다닐 생각이고 이왕 다니는 거 환급받으며 다니면 돈도 굳고 출석율도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문제는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했을 때 회사에서 알게되면 혹시나 불이익이 오지 않나하는 것입니다.   제가 근로자수강지원제도를 통해 학원을 다니면서 환급을 받을 경우 노동부에서 회사로 통보하나요?? 어떤 식으로든 회사에 환급받는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나요?? 좋은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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