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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시설 양도계약과 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한 법률 상담

어드벤쳐
  • 작성일
    2024-06-05
  • 조회수
    1,995
. 질의 배경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어린이집의 양도대금 일억팔천만원으로 피고와 시설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계약일로부터 1년 안에 대표자 명의변경을 완료할 시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납부한 임차보증금 오천만원을 원고에 지불하기로 함 (2020.5.10.)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의해 확인서 작성. (2020.6.30.) 계약서(2020.5.10.) 제5조[계약의 무효] 1. 대표자 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을 시 계약은 무효 2.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은 무효 2가지 조항 충족으로 인해 계약 파기 요청 원고는 대신 입주자회의에 기 납부한 임차보증금 오천만원을 피고가 양수함에 동의하며 입주자회의와 3자 합의 (2021.2.1.) 3자 합의 이후 원고의 요청에 의해 원고와 피고 간 합의서 작성 3. 이 합의서로 그동안의 주고받은 확인서나 협의서는 무효이며 이 합의서로 대안한다 4. 2020.5.10. 계약 건에 쌍방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21.2.1.) 어린이집시설양도계약(5.10.)에 따라 피고는 임차보증금 오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장 접수(2023.7.7) 2. 질의사항 가. 원고의 소장 접수가 합의서(2021.2.1.) 4. 2020.5.10. 계약 건에 쌍방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의 조항 위반인지 나. 원고와 피고 간의 2자 합의서(2021.2.1.) 3. 이 합의서로 그동안의 주고받은 확인서나 협의서는 무효이며 이 합의서로 대안한다. 에 따라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임차보증금 오천만원을 피고가 양수함에 동의한다.의 3자 합의서(2021.2.1.)는 무효가 될 수 있는지 다. 계약서(2020.5.10.) 제5조[계약의 무효]1. 대표자 회의에서 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을 시 계약은 무효 2.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은 무효. 2가지 조항 충족으로 인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라. 원고가 아동학대로 인한 행정처분 사실을 숨기고 어린이집을 매매하였는데 손배소 청구 가능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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