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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 반납후 토목공사업 등록하려고 합니다

흥진산업
  • 작성일
    2024-05-23
  • 조회수
    715
전문건설업체 입니다 22년 12월 ~23년 2월까지 실질자본금 납입중입니다.(토목공사업기준충족) 23년 7월쯤 전문건설 반납후 토목공사업으로 갈아타려는데 위12월~2월에 납입한 자본금으로 재무재표 발급받아 토목면허취득 가능할까요 아니면 실질자본금을 다시 입금하고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그외 납입자본금 기술자는 모두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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