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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가전, 가구 처분 문제.

뿅뿅
  • 작성일
    2024-05-26
  • 조회수
    815
남편이 유책배우자 입니다. (외도) 시부모님이 적반하장으로 돈한푼도 줄수없다며 요번주중에 남편짐을 가지러 갈거니 그리알라고 해서 급한대로 비번바꾸고 친정에 대피해있습니다. (짐은 아직 신혼집에있어요) 궁굼한점은 두개입니다. 1.변호사님은 미리 선점하는쪽이 유리하다고 하셔서 월요일 선임후 소송들어간다음 다음주중으로 신혼집에가서 처분해버리려고 하는데 저에게 떨어질 불이익이 클까요? (가전가구 전부 제가 혼수로 해온것입니다.) 2.요번주중으로 시부모님이 남편짐가져가면서 가전가구를 처분해버리면 저는 그냥 뺏겨야만 하는걸까요? (남편은 해외에있습니다.) 왠지 시부모 성격이라면 그러고도 남을것같고.. 비번바꿔서 열쇠공불러 문따고 들어갈것같거든요.. 잘못은 지아들이 했는데 저한태 한푼도 못준다고 한걸보면 제가해온것들도 안주려고 처분할거같아서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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