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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자배상책임

럭키세븐
  • 작성일
    2024-05-26
  • 조회수
    1,979
화재보험을 가입하면서 건물부분에 대해서 임대인 관계로 임차자 배상책임으로 5,000만원을 가입하였는데 본인건물에서 화재가 발생시에는 보상이 되는데 옆집에서 불이난 경우는 보상이 안된다는데 맞는 말인지요? 그리고 보상이 안될시 옆집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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