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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작동기능점검 미실시 시 처벌

희준
  • 작성일
    2024-05-25
  • 조회수
    414
현재 건물 소방작동기능점검 때문에 문제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누가 비용을 지불할지 관해서인데요 첫 해에는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을 했고 두번째 해에는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하려 안하고 나몰라라해서 임차인이 지불을 했습니다 최초에 계약 시에는 누가 지불할 지 결정을 안했습니다 1)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 소방작동기능점검을 실시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어떻게 받는지 궁굼합니다 2) 관계인이라면 임대인 임차인 소방관리인일텐데 그 전에 건물의 소방관리인이 사임을 하면 이에 따른 처벌은 소방관리인에게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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