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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3년 지연으로 상속서류 시작 관련

달콤해
  • 작성일
    2024-05-24
  • 조회수
    2,851
2019년 1월 장모님 사망으로 주택 상속하여야하는네  5남매중 세째 언니 지병으로 의사소통불가하여  상속이불가하여 2023년1월현재 상속이 지연됨  2022년 12둴 세째언니 지병악화로 요양원입소하며 두자녀가 법정대리인 지정이되었음  질문요지는  상속을 개시하는는데 막내인 제 아내에게 상속하기로 형제간 합의는 되었는데 상속 포기로 로 서류를해야하는지 증여로 해야하는지 사망후 기간내 상속포기 의사가 없을시 자동 상속이된다는데 상속 서류시작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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