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분양형 호텔 경매 취득 시 질문

인월
  • 작성일
    2024-06-04
  • 조회수
    410
현재 영업이 잘 되고 있는 분양형호텔인데 이번에 경매로 낙찰을 받게되었습니다 아직 다 진행은 안된 상황인데, 혹시나 호텔 운영사측에서 경매취득가액에서 수익금을 지불해주겠다거나, 운영계약을 맺지않겠다고하면 어떻게 대처할수있을까요 ? 경매로 취득하면, 그 전 소유자와 호텔운영사간의 운영위탁 계약은 경매낙찰자에게 효력이 없나요 ? 전 소유자를 대위해서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한다거나,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근거로 분양계약취소를 제기해서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제일 궁금한 것은 경매로 취득했을 시 전소유자와 운영사가 맺은 운영계약이 경매낙찰자에게도 효력이 있는가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건설/부동산, 계약일반 관련키워드: 계약취소

댓글 0

분양형 호텔 경매 취득 시 질문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