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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물탱크 청소 중 물 넘침

중산
  • 작성일
    2024-06-20
  • 조회수
    1,616
아파트 물탱크 청소 도중 저희 집으로 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확인 결과 윗 층에서 샌게 아닌 물탱크 청소 중 일어난 일로 관리실과 얘기 끝났습니다.) 처음엔 벽지와 바닥 모두 보상해주겠다고 하더니 지금 와서는 아파트 동 대표가 없어 관리비를 사용 할 수 없다고 관리 실장이 본인 월급에서 10만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관리실 바쁘다고 다음 주에 해준다고해서 기다렸고 말이 없길래 말했더니 이미 다 말랐고 곰팡이도 없어 보인다고 10만원만 준다고 하신겁니다. 이걸로 공사 하라고^^....) 전부 보상 받을 방법 없나요? 신고나 이런 것도 가능 하나요? 아니면 법이나 이런걸로 소송?이런걸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상 및 사진 갖고 있습니다. 벽에서 물이 흐르고 떨어졌으며 주방 바닥은 물에 잠겨 퍼낼정도였습니다. 관리실에서 와서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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