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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아재일반
  • 작성일
    2024-06-19
  • 조회수
    504
제가 꽃집 상호로 21년 10월에 경기도에 오프라인 개업을 하였고, 21년 12월에 타지역에서 같은 상호로 상표 등록출원신청을 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3년 5월경 상표가 등록되었다며 제 상호를 바꾸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표법 90조(상표권 효력제한 사유) 제1항 1호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예명.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  에 의거 상호 사용이 제한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1) 그래서 상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하고 싶은데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와 절차 및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2) 패소시 제가 그동안 사용한 사용해왔던 상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시점이 언제부터인지도요? 미리 답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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