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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동 어린이집 입찰

승영
  • 작성일
    2024-06-04
  • 조회수
    931
관리동어린이집에 입찰신청서를 냈는데 공고마감일 기준 저만 신청했다고 하시면서 재공고를 5일동안 올릴거고 저도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연락을받았습니다. 재공고 후 입찰신청서에 입찰금액을 처음 입찰 금액보다 적게해서 입찰신청서를 내도 되는건지요? 저만 신청했다고 하니 임대료를 조금 낮추어 들어가고싶습니다. 처음 입찰신청시에는 신청자가 몰리지 않을까싶어 입찰금액을 생각보다 높게 잡아두었거든요 지금 원아 모집도 힘든 시기인데 임대료가 부담스러워서요. 혹 재공고시 제가 다시 입찰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취소되는건가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꼬맹이
    2024-07-30 11:18:17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입찰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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